[기획 기사] "안전한 합법?"… '한국판 온리팬스' 피딩(PDing) 크리에이터들, 법적 시한폭탄 안은 이유
정부, 유료 구독형 성인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교묘한 연출도 '음란물 유포죄' 처벌 위험 직면
6/18/20261 min read


최근 ‘한국판 온리팬스’를 표방하며 급성장 중인 유료 구독형 크리에이터 플랫폼 ‘피딩(PDing)’을 두고 법조계와 사법 당국의 시선이 매서워지고 있다. 플랫폼 측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된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PD)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형사 처벌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 "핵심 부위 가렸으니 안전?"… 법원 판결은 냉혹
피딩에서 활동하는 많은 PD들은 가슴이나 엉덩이 등 바디 라인을 노출하되, 성기나 음모 등 핵심 부위를 소품이나 얇은 의상으로 가리는 연출 방식을 쓴다.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으니 법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의 흐름은 다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단순히 특정 부위를 가렸다고 해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영상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극적인 음성 메시지, 성행위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경우, 법원은 이를 언제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유사 플랫폼에서 성인 간의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임에도 '영리 목적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크리에이터가 실형(집행유예)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② 단속 사각지대였던 '1:1 비밀 DM', 표적 수사 대상으로
그동안 플랫폼 내부의 '1:1 유료 메시지(DM)'나 비밀 대화방을 통한 고수위 영상 거래는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다. 수사기관이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수사 트렌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용자 간의 불화, 유료 결제에 불만을 품은 구독자의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기획 수사(위장 가입)를 통해 1:1 대화방 내부 자료가 고스란히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 가림 없는 '노모자이크' 영상을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플랫폼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크리에이터 개인이 모든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처벌보다 무서운 '범죄수익 전액 추징'과 공조 수사
국내 플랫폼인 피딩은 국내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사법 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크리에이터의 가입 정보 및 정산 내역이 수사기관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금과 추징금이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법원은 해당 계정으로 벌어들인 구독료와 후원금(나무) 수익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추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개월 동안 리스크를 감수하며 벌어들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돈을 한순간에 국가에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세금 폭탄까지 처해질 수 있는 구조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일부 플랫폼들이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어 안전하다'며 크리에이터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이는 플랫폼의 면책 수단일 뿐 크리에이터 개인의 형사 처벌까지 막아주지 못한다"며, "K-콘텐츠 시장이 커질수록 고수위 유료 성인물에 대한 사법 당국의 모니터링과 단속 강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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